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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안내 자격증(수료증)

자격증(수료증)

발급구분,자격증명,주관학과,개요,시행시기,신청대상,응시자격,개설과목,시험과목,합격기준,검정방법,취득절차,기대효과 및 전망,유의사항,문의처,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건설기계설비기사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 기계제어공학부 관련학과 기계설계공학 , 메카트로닉스공학 , 열유체·에너지공학
개요 건설기계는 대형화, 다기능화, 전자기술을 이용한 고성능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의 기술향상을 통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계에 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플랜트 기계설비의 설계, 제작, 견적,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발급시기 관련사이트 참조
신청대상 응시자격 참고
응시자격 1.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동일(유사)분야 종사(1년)
- 기능사 + 동일(유사)분야 종사(3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 취득자
2. 관련학과 졸업자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동일(유사)분야 종사(1년)
- 2년제 전문대졸 + 동일(유사)분야 종사(2년)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동일(유사)분야 종사(2년)
3. 순수 경력자
- 4년(동일, 유사분야)
시험과목 - 필기 : 1. 재료역학 2. 기계열역학 3. 기계유체역학 4. 유체기계 및 유압기기 5. 건설기계일반 및 플랜트배관
- 실기 : 건설기계설계 실무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기대효과 및 전망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문의처 전화번호: 1644-8000
관련사이트 http://www.q-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