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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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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 관할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2개의 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을 두고 울산교육 정책을 운영하는 광역 교육자치기관 입니다.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협정내용

발전기금 기부, 물품지원, 실습제공, 시설이용 지원

제목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울산광역시교육청 간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산업체'라 한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력의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산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과 입학절차) 1.위탁교육 대상자는 산업체(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 단설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중인 임직원(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으로 한다. 2.위탁교육대상자는 산업체에서 추천한다. 3.대학은 입학전형절차를 거쳐 위탁교육 대상자 중 위탁생(이하 '위탁교육생' 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4.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와 대학이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3조(위탁교육생의 혜택) 1.위탁교육생은 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하며, 입학금은 전액 면제 및 50%의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2.산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대학의 대학원에 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할 시 30%의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제4조(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산업체는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상호협의를 통해 발전기금기부, 물품지원, 실습제공, 시설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교육생의 신분) 본 협약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교육생은 대학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위탁교육생의 재직확인) 1.산업체 소속 위탁교육생은 매학기 시작 전 대학이 정하는 소정의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위탁교육생이 산업체를 퇴사한 경우 대학의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처리 될 수 있다. 3.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 없이 제적 처리된다. (단, 이직,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전직한 산업체의 장과 협약한 경우에는 학적이 유지된다.) 제7조(위탁교육위원회) 본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위탁교육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시 그 조직과 구성 기능에 대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시행일 및 협력기간) 본 협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과 산업체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과 산업체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날인 후 양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2월 4일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이원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