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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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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광역 교육행정기관으로 25개 교육지원청을 두고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학교 수를 관할하며, 본청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합니다.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협정내용

발전기금 기부, 물품지원, 실습제공, 시설이용 지원

제목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경기도교육청 간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대학’이라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하 ‘산업체’라 한다)과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교육) ‘대학’의 위탁교육과정은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위탁생의 자격) 1.학사학위과정 위탁생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으로 한다. 2.석사학위과정 위탁생은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에 있는 자로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으로 한다. 제4조(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1.‘대학’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산업체’가 위탁생으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산업체위탁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2.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 및 절차는 산업체와 대학이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3.'산업체'는 위탁생 선발 여부를 ‘대학’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위탁생 추천은 '대학'의 위탁생 선발로 갈음한다. 제5조(교육비 및 등록금) 1.‘대학’은 학사학위과정 위탁생에게 학부과정 50%의 수업료 감면 혜택을 졸업 시까지 제공한다. 2.‘대학’은 석사학위과정 위탁생에게 석사과정 정규학기 20%의 수업료 감면 혜택을 졸업 시까지 제공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3.5 미만인 자는 감면하지 않는다. 3.수업료 감면을 위해 위탁생은 매학기 시작 전 대학이 정하는 소정의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위탁생의 신분) 1.본 협약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대학’의 학칙을 적용받는다. 2.교육부 지침 및 ‘대학’ 학칙에 의거 위탁생이 소속기관을 퇴직할 경우 대학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적처리 될 수 있다. 3.입학 후 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 처리된다.(단,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전직한 산업체의 장과 협약한 경우에는 학적이 유지된다.) 4.위탁생의 재적여부 확인 및 재적처리 예외 기준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5.‘산업체’는 ‘대학’의 필요로 요청 시 위탁생의 재직 확인에 협조한다. 제7조(위탁교육위원회) 1.‘대학’과 ‘산업체’는 원활한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위탁교육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기능, 소관사항 등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산업체’는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상호협의를 통해 발전기금기부, 물품지원, 실습제공, 시설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양 당사자가 이 협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말인한 날로부터 4년으로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일방의 서면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다만,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재학 중인 위탁생에 한해서는 제5조및 제6조를 계속 적용한다. 제10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과 ‘산업체’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대학읜 산업체에 대한 위탁생 정보 제공) 1.‘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위탁생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산업체’의 요청이 있을 시 ‘산업체’에 제공한다. 2.‘산업체’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025년 4월 11일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이원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