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
|---|---|---|---|
| 자격증명 | 일반경비지도사 | 발급기관 | 경찰청 |
| 주관학과 | 경찰학부 | 관련학과 | |
| 개요 |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됨. | ||
| 시행시기 | 매년 11월 | 발급시기 | 1회/1년 |
| 신청대상 | 응시자격 참고 |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
| 개설과목 |
1.법학개론
2.민간경비론 3.범죄학 4.경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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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일반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 (필수)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제2차 시험 - (필수)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선택 1)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 (필수)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제2차 시험 - (필수)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선택 1)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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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맞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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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방법 |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전문기관 도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 ||
| 취득절차 |
□ 면제 대상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o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2.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경찰청고시 제2018-5호) 일반응시자(제1,2차 시험 동시 응시) : 28,000원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란, 서류심사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를 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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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전망 |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수행직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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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전화번호: 1644-8000 | ||
| 관련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