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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안내 자격증(수료증)

자격증(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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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일반경비지도사 발급기관 경찰청
주관학과 경찰학부 관련학과
개요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됨.
시행시기 매년 11월 발급시기 1회/1년
신청대상 응시자격 참고
응시자격 *제한없음
개설과목 1.법학개론
2.민간경비론
3.범죄학
4.경호학
시험과목 [일반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 (필수)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제2차 시험 - (필수)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선택 1)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 (필수)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제2차 시험 - (필수)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선택 1)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합격기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맞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검정방법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전문기관 도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취득절차 □ 면제 대상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o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2.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경찰청고시 제2018-5호)
일반응시자(제1,2차 시험 동시 응시) : 28,000원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란, 서류심사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를 뜻함.
기대효과 및 전망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수행직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문의처 전화번호: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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