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학사안내

학사안내 자격증(수료증)

자격증(수료증)

발급구분,자격증명,주관학과,개요,시행시기,신청대상,응시자격,개설과목,시험과목,합격기준,검정방법,취득절차,기대효과 및 전망,유의사항,문의처,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청소년상담사 3급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 상담심리학부 관련학과 청소년상담학과
개요 청소년상담사란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등)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시행시기 매년 10월 경 자격시험공고는 6월 말 경 발급시기 매년 3월 경
신청대상 응시자격 참고
응시자격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설과목 발달심리학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심리
청소년이해론
청소년활동
시험과목 1.필수과목 5개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2. 선택과목 2개 중 택1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합격기준 1. 제1차(필기)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제2차(면접)시험
면접위원의 평점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함.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검정방법 1. 제 1차(필기) 시험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 총 150문항
2. 제2차(면접) 시험
취득절차 1. 필기시험
2. 면접시험
3. 응시자격서류심사
4. 합격자 발표
5. 자격연수
기대효과 및 전망 -
유의사항 ※ 응시자격 참고사항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 연계전공·부전공·융합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해당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주전공 과목과 합산 불가)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관련사이트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site/sangdam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