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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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 발급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
| 주관학과 | 상담심리학부 | 관련학과 | |
| 개요 | 정신건강임상심리사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된다. | ||
| 시행시기 | 관련사이트 참고 | 발급시기 | 관련사이트 참고 |
| 신청대상 | 응시자격 참고 | ||
| 응시자격 |
1.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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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과목 |
[필수] 4과목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심리연구방법론 [선택] 6과목 - 이상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과목 : 상담심리학, 집단상담의 기초, 가족상담, 아동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 이상 기초 과목 중 택 3과목 :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 이상 응용 과목 중 택 2과목 : 건강심리학, 노인심리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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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1.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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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절차 |
1. 필수, 선택 과목 이수
2. 임상수련기관에 수련생 지원 3. 1년 수련 4. 자격시험 5. 자격심사 합격 6. 자격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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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전망 |
* 수행직무 *
1.공통 업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2. 개별 업무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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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이수과목 (대학)
1. 필수(4과목)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심리진단), 연구방법론(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 2. 선택과목 (29과목 중 6과목) 2-1) 이상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과목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특수아상담, 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심리측정 이론 2-2) 이상 기초 과목 중 택 3과목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또는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실험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 2-3) 이상 응용 과목 중 택 2과목 건강심리학, 성심리학, 법정심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심리학, 청년심리학 ■ 대체 가능 과목 -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p24~28 참고 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no=9557&fno=37&gubun_no=&menu_cd=01_01&bn=newsView&search_item=1&search_content=%EC%A0%95%EC%8B%A0%EA%B1%B4%EA%B0%95%EC%A0%84%EB%AC%B8%EC%9A%94%EC%9B%90%EC%A0%9C%EB%8F%84&pageIndex=1 ※ 비고 - 외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ㆍ수련을 받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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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관련 사이트 *
1. 한국임상심리학회 https://kcp.or.kr/new/page/sub03_8_1.asp 2.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3.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s://www.ncmh.go.kr/ncmh/main.do 3-1)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no=9557&fno=37&gubun_no=&menu_cd=01_01&bn=newsView&search_item=1&search_content=%EC%A0%95%EC%8B%A0%EA%B1%B4%EA%B0%95%EC%A0%84%EB%AC%B8%EC%9A%94%EC%9B%90%EC%A0%9C%EB%8F%84&pageIndex=1 3-2)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전국 수련기관 조회, 수련생 모집안내) https://www.ncmh.go.kr:2450/dev/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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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이트 | 한국임상심리학회: https://www.kcp.or.kr/new/page/sub03_8_1.as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