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
|---|---|---|---|
| 자격증명 | 임상심리사 2급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주관학과 | 상담심리학부 | 관련학과 | |
| 개요 | 임상심리사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한다. 임상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치료는 하지 않는다. 정신과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하며 개인이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심리건강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 ||
| 시행시기 | 매년 3회 필기 및 실기시험 시행 (상세시기: 하단 '취득절차' 확인) | 발급시기 | 매년 3회(6월, 9월, 11월) 합격자 발표 |
| 신청대상 | 응시자격 참고 | ||
| 응시자격 |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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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과목 |
[필기]
1. 심리학개론 2. 이상심리학 3. 심리검사 4. 임상심리학 5. 상담심리학 [실기] 1. 심리측정 및 평가 2. 심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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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필기]
1. 심리학개론 2. 이상심리학 3. 심리검사 4. 임상심리학 5. 심리상담 [실기] 1. 임상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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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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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방법 |
[필기]
각 과목당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 30분, 100점 만점 [실기] 필답형 3시간, 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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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절차 |
1. 필기시험 (매년 3회)
1월 필기 원서접수 : 2~3월 필기시험 4월 필기 원서접수 : 5~6월 필기시험 6월 필기 원서접수 : 7~8월 필기시험 2. 실기시험 (매년 3회) 3월 실기원서접수 : 4~5월 실기시험 6월 실기원서접수 : 7~8월 실기시험 9월 실기원서접수 : 10월 실기시험 3. 합격자 발표 (매년 3회) 6월, 9월, 11월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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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전망 | 정신과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하며 개인이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심리건강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 ||
| 유의사항 |
※ 실습수련 감독자 요건
심리학 분야 대학 교수 및 의사, 심리학 관련 자격(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보유자,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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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
| 관련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q-net.or.kr/man001.do?id=&gSite=Q&gI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