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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안내 자격증(수료증)

자격증(수료증)

발급구분,자격증명,주관학과,개요,시행시기,신청대상,응시자격,개설과목,시험과목,합격기준,검정방법,취득절차,기대효과 및 전망,유의사항,문의처,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발급기관 국립국어원
주관학과 한국어·다문화학부 관련학과
개요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며, 한국어교원자격증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임.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과는 별개의 자격증임.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을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음. 단, 외국 국적자가 2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필요로 함.

-한국국적자가 (결혼이나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 포기시에는 외국인으로 인정되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가 필요함.
시행시기 매년 3월, 9월, 12월 발급시기 3회 / 1년
신청대상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졸업생(복수전공생 포함)
응시자격 * 학과에서 지정 필수 15과목(45학점 - 1영역 2과목, 2영역 2과목, 3영역 8과목 이상, 4영역 2과목 이상, 5영역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학과에서 지정한 이수 과목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한 학생에 한해, 국립국어원에 직접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음.
개설과목 1영역

한국어학개론(1학기), 한국어어문규범(2학기)



2영역

언어학개론(1학기), 언어습득론(2학기)



3영역

한국어교육개론(1학기) 한국어표현교육법(1학기), 한국어어휘교육법(1학기), 한국어교재론(1학기), 한국어평가론(1학기), 한국어발음교육법(2학기), 한국어이해교육법(2학기)(,한국어문법교육론(2학기) 한국어한자어교육론(2학기), 한국문화교육론(2학기)



4영역

한국문화론(1학기), 한국문학개론(1학기), 한국고전과 현대문화예술(2학기), 한국민속학개론(2학기)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1학기, 2학기 모두 개설)



* 한국어교육실습은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이수한 동시에, 실습 선수과목(10과목 이상 - 1, 3영역에서 8과목 이상, 나머지 영역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 가능함.

* 한국어교육실습 수강을 위해서는 사전신청과 실습비를 납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취득절차 한국어·다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전공' 또는 '복수전공'자(부전공 불가)는 졸업 후 국립국어원의 자격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이 주어짐.

2014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는 실용외국어학과 주언어 '한국어교육'으로 전공(복수전공) 가능함.(단, 2017학년도 8월 졸업까지만 인정)



한국어교원자격증은 국립국어원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격증의 신청과 관련하여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는 대행 업무를 하지 않음. 자격증 신청, 발급에 관한 문의는 국립국어원에 문의해야 함.

- 제출서류 : 심사신청서(직접 출력),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외국국적자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2년 이내)
유의사항 한국어·다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전공' 또는 '복수전공'자(부전공 불가)에 한하여 졸업 후 취득 가능함.
문의처 전화번호 : 02-6361-1801
이메일 : km_tutor@koreacu.ac.kr
비고 실습교육센터 한국어교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