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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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명 | 보건교육사 3급 자격증 | 발급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주관학과 | 보건의료학부 | 관련학과 | |
| 개요 | 보건교육사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가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수여함. | ||
| 시행시기 | 1월 | 발급시기 | 1년 1회 |
| 신청대상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 ||
| 응시자격 | 필수5과목, 선택2과목 이수 | ||
| 개설과목 |
필수(5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개론,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선택(2과목) : 해부생리학, 보건통계, 사회심리(학), 재활보건, 노인보건, 보건의료정보와 빅데이터(보건정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인간발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정신보건) [유의사항] ※사회과학통계학을 2024-1학기까지 이수한 학생들은 <보건통계> 과목으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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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보건교육학(30), 보건학(30),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30), 보건의료법규(20) | ||
| 합격기준 |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 | ||
| 검정방법 | 필기시험 | ||
| 취득절차 |
1. 졸업예정자(대학 신청)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명단 확인)(www.kuksiwon.or.kr) → 응시원서 작성 및 응시료 결제
2. 졸업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신청 (www.kuksiwon.or.kr) → 응시원서 작성 및 응시료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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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전망 |
요구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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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2-3781-3574/3573 | ||
| 관련사이트 | https://www.khealth.or.kr/kh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