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
|---|---|---|---|
| 자격증명 | 주택관리사보 | 발급기관 | 국토교통부 |
| 주관학과 | 부동산학부 | 관련학과 | |
| 개요 |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 ||
| 시행시기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택관리사보 페이지 참조 | 발급시기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택관리사보 페이지 참조 |
| 신청대상 | 응시자격 참고 |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
| 개설과목 |
민법총칙, 부동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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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1차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2교시: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차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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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1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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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전망 |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보수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건설개발 등 기타 관련업에 취업가능 | ||
| 유의사항 | 본교 개설 교과목은 관련교과목으로 취득 시 이수 의무 없음 | ||
| 문의처 | 1644-8000 | ||
| 관련사이트 | http://www.q-net.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