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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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명 | 공인회계사 | 발급기관 | 금융감독원 |
| 주관학과 | 세무·회계학부 | 관련학과 | 경영학부 |
| 개요 |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를 직무로 하는 사람 | ||
| 발급시기 | 관련사이트 참조 | ||
| 신청대상 | 응시자격 참고 | ||
| 응시자격 |
①2024.12.31.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학교 등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②2025.1.1.이후 학점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학교 등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6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의 정보기술과목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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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과목 |
1차시험
경영학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경제원론 -경제학원론Ⅰ, 경제학원론Ⅱ 회계학- 재무회계, 중급회계, 원가회계, 중급회계연습 세법개론- 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법 -상법총칙, 회사법, 어음·수표법 2차시험 재무회계- 재무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 중급회계연습 원가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회계감사 -회계감사 재무관리- 재무관리, 투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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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1차시험-1교시:경영학, 경영원론/ 2교시:상법(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세법개론/ 3교시: 회계학(회계원리 · 회계이론 및 정부회계 포함)
영어과목은 공인영어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 2차시험- 1일차,1교시: 세법/ 2교시: 재무관리/ 3교시: 회계감사 2일차,1교시: 원가회계/ 2교시: 재무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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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제1차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제2차시험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미달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부분합격제로 시험이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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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교 개설 교과목은 관련교과목으로 취득 시 이수 의무 없음. ㆍ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완료한 자만 원서접수가 가능.
ㆍ제 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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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금융감독원 02-3145-5114 | ||
| 관련사이트 | https://cpa.fss.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