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
|---|---|---|---|
| 자격증명 | 세무사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주관학과 | 세무·회계학부 | 관련학과 | 법학부 , 경영학부 |
| 개요 |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함 | ||
| 발급시기 | 1회/1년 | ||
| 신청대상 | 응시자격 참고 | ||
| 응시자격 |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
| 개설과목 |
제1차시험
재정학- 경제학원론Ⅰ, 경제학원론Ⅱ, 재정학 세법학개론- 세법개론, 세무회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회계학개론- 재무회계, 중급회계, 원가회계 상법 또는 민법-회사법, 민법총칙, 민법과 세법 제2차시험 회계학1부-재무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 중급회계연습 회계학2부-세무회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법학1부-세법개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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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제1차시험(객관식)
1교시: 1.재정학, 2.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2교시: 3.회계학개론 4.상법 (회사편) · 민법(총칙)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제2차시험(논술형) 1교시: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2교시: 회계학2부(세무회계) 3교시: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교시: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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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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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방법 |
1차 시험: 객관식 필기기험으로 과목은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 1 가능, 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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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전망 |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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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교 개설 교과목은 관련교과목으로 취득 시 이수 의무 없음 | ||
| 문의처 | 1644-8000 | ||
| 관련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2&jmCd=9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