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
|---|---|---|---|
| 자격증명 | 공인노무사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주관학과 | 법학부 | 관련학과 | 경영학부 |
| 개요 |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 ||
| 발급시기 | 1회/1년 | ||
| 신청대상 | 응시자격 참고 | ||
| 응시자격 |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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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과목 |
1. 민법총칙
2. 경제학원론 3.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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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 제 1차 시험(과목당 25문항/125분/객관식)
-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 제 2차 시험(4문항/교시당 75분/논문형) - 1, 2교시: 노동법 - 3교시: 인사노무관리론 - 3,4교시: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 제 3차 시험(면접)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3항의 평정사항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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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제 1차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제 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전 40%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 득점으로 봄 * 제 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3차 시험 - 제 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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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전망 |
1.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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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 참조 | ||
| 문의처 | 1644-8000 | ||
| 관련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5&jmCd=9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