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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안내 자격증(수료증)

자격증(수료증)

발급구분,자격증명,주관학과,개요,시행시기,신청대상,응시자격,개설과목,시험과목,합격기준,검정방법,취득절차,기대효과 및 전망,유의사항,문의처,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공인노무사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 법학부 관련학과 경영학부
개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발급시기 1회/1년
신청대상 응시자격 참고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개설과목 1. 민법총칙
2. 경제학원론
3. 민사소송법
시험과목 ■ 제 1차 시험(과목당 25문항/125분/객관식)
-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 제 2차 시험(4문항/교시당 75분/논문형)
- 1, 2교시: 노동법
- 3교시: 인사노무관리론
- 3,4교시: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 제 3차 시험(면접)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3항의 평정사항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합격기준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제 1차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제 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전 40%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 득점으로 봄
* 제 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3차 시험
- 제 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기대효과 및 전망 1.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 참조
문의처 1644-8000
관련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5&jmCd=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