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
|---|---|---|---|
| 자격증명 | 감정평가사 | 발급기관 | 국토교통부 |
| 주관학과 | 부동산학부 | 관련학과 | 법학부 |
| 개요 |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 ||
| 시행시기 | 매년 4월, 8월 | 발급시기 | 1회/1년 |
| 신청대상 | 응시자격 참고 | ||
| 응시자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
| 개설과목 |
1. 민법총칙
2. 물권법 3. 경제학원론 4. 부동산학개론(Ⅰ,Ⅱ) 5. 부동산감정평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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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2교시: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토플(PBT,IBT),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아이엘츠 [제2차 시험] 1교시: 감정평가실무 2교시: 감정평가이론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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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제2차 시험] 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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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방법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 2차 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중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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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전망 |
1.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2.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3.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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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교 개설 교과목은 관련교과목으로 취득 시 이수 의무 없음 | ||
| 문의처 | 1644-8000 | ||
| 관련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