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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안내 자격증(수료증)

자격증(수료증)

발급구분,자격증명,주관학과,개요,시행시기,신청대상,응시자격,개설과목,시험과목,합격기준,검정방법,취득절차,기대효과 및 전망,유의사항,문의처,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일반행정사 발급기관 행정안전부
주관학과 법학부 관련학과 경영학부
개요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발급시기 1회/1년
신청대상 응시자격 참고
응시자격 제한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개설과목 1. 민법총칙
2. 행정법총론
3. 행정법각론
시험과목 [제1차 시험-5지선택형]
1. 민법(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제2차 시험-논술형]
1. 민법(계약)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3.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4.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합격기준 [제1차, 제2차 시험 공통]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자
기대효과 및 전망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2.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3.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문의처 1644-8000
관련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1&jmCd=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