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
|---|---|---|---|
| 자격증명 | 일반행정사 | 발급기관 | 행정안전부 |
| 주관학과 | 법학부 | 관련학과 | 경영학부 |
| 개요 |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 ||
| 발급시기 | 1회/1년 | ||
| 신청대상 | 응시자격 참고 |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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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과목 |
1. 민법총칙
2. 행정법총론 3. 행정법각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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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제1차 시험-5지선택형]
1. 민법(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제2차 시험-논술형] 1. 민법(계약)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3.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4.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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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제1차, 제2차 시험 공통]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자 | ||
| 기대효과 및 전망 |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2.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3.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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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1644-8000 | ||
| 관련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1&jmCd=9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