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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안내 자격증(수료증)

자격증(수료증)

발급구분,자격증명,주관학과,개요,시행시기,신청대상,응시자격,개설과목,시험과목,합격기준,검정방법,취득절차,기대효과 및 전망,유의사항,문의처,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법무사 발급기관 법원행정처
주관학과 법학부 관련학과
개요 법률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갈수록 법률적용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민원 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언을 제 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 시행.
발급시기 관련사이트 참조
신청대상 응시자격 참고
응시자격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개설과목 1. 헌법일반이론
2. 상법총칙
3. 민법총칙
4. 형법총론
5. 형사소송법
6. 민사소송법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 헌법, 상법
2.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4.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제2차 시험]
1. 민법
2. 형법,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
4.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합격기준 [제1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제2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중 평균 60점 이장 득점한 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검정방법 1차, 2차 필기 시험
3차 면접 시험
기대효과 및 전망 기업의 법제과, 법률관계 취급 업무부서, 합동법률 사무소 취업, 개인 법무사사무소 운영 가능.
전문분야에 따라 보수는 천차만별이며 활동성과에 따라 좌우되지만 소득이 높은 편.
수입은 지명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에 크게 좌우됨.
정부는 향후 5년간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선발인원을 매년 20~30% 이상씩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원에서도 변호사와 법무사의 선발인원도 대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 어서 법무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음.
정부는 공무원 경력에 따른 자격사 자동부여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과목 50% 범위 내에서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였음.
문의처 02-3480-1769, 1286
관련사이트 https://exam.scourt.go.kr/wex/exinfo/info03.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