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
|---|---|---|---|
| 자격증명 | 공인중개사 | 발급기관 | 국토교통부 |
| 주관학과 | 부동산학부 | 관련학과 | 법학부 |
| 개요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 ||
| 발급시기 | 1회/1년 | ||
| 신청대상 | 응시자격 참고 |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 참조) | ||
| 개설과목 |
[관련 과목]
1. 부동산학개론(Ⅰ,Ⅱ) 2. 부동산공법 (Ⅰ,Ⅱ) 3. 부동산사법 4. 채권법총론 5. 채권법각론 6. 물권법 7. 부동산거래실무 8. 부동산조세론 9. 부동산감정평가론 10. 민법총칙 11. 부동산공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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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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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정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기대효과 및 전망 |
1.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2.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 · 교환 · 임대차 행위를 하는 관련업에 취업 또는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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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교 개설 교과목은 관련교과목으로 취득 시 이수 의무 없음 | ||
| 문의처 | 1644-8000 | ||
| 관련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jmCd=9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