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학사안내

학사안내 자격증(수료증)

자격증(수료증)

발급구분,자격증명,주관학과,개요,시행시기,신청대상,응시자격,개설과목,시험과목,합격기준,검정방법,취득절차,기대효과 및 전망,유의사항,문의처,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공인중개사 발급기관 국토교통부
주관학과 부동산학부 관련학과 법학부
개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발급시기 1회/1년
신청대상 응시자격 참고
응시자격 제한없음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 참조)
개설과목 [관련 과목]
1. 부동산학개론(Ⅰ,Ⅱ)
2. 부동산공법 (Ⅰ,Ⅱ)
3. 부동산사법
4. 채권법총론
5. 채권법각론
6. 물권법
7. 부동산거래실무
8. 부동산조세론
9. 부동산감정평가론
10. 민법총칙
11. 부동산공시법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합격기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정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기대효과 및 전망 1.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2.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 · 교환 · 임대차 행위를 하는 관련업에 취업 또는 창업
유의사항 본교 개설 교과목은 관련교과목으로 취득 시 이수 의무 없음
문의처 1644-8000
관련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jmCd=9630